1. 사건의 발단
때는 2014년 9월 5일, 네이버 중고나라의 한 회원이 마작용품 판매글을 올립니다.

모니터링 중이던 중고나라의 운영자는
사행성 물품의 판매금지 규정을 바탕으로
활동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한 회원이 마작패 거래가 왜 사행성을 조장하는 물품인지 건의(항의)하게 됩니다.
2. 사건의 전개
운영자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3. 위기
그리고 회원들의 댓글이 달립니다.

4. 절정


5. 결말
| 이 글은 7년 전 (2018/4/1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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