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성폭행에만 해당된다고 떠드시는 분들?ㅎㅎㅎㅎㅎ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타인에 의해 자유로운 성생활이 주도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부남이 미혼 여성/유부녀가 미혼 남성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미혼인냥 장차 미래에 관한 계획 등을 거짓말로 속여 허위의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
자유로운 성적결정권을 침해한 걸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대지 말라는 건방진 주둥이를 좀 꼬매 드리고 싶네요 하하^^
☆ 한 마디 덧붙여 쓸게요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물론 전공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미 공부를 하신분들 보다 뭘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글을 쓴 근거는 사실 제 가까운 지인이 이런 경우를 당해서 소송한 일이 있었고
그때 찾아갔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혹여나 피해를 입고 맘 고생 하시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써 본 거에요
아니다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소송해 보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해준 사실을 가지고 쓴 것인데 그럼 그 분들이 얼토당토 않은 걸 가지고 소송진행해서 돈을 벌 수가 있나요?
맨 아래에 법학 전공하셨다는 분이 댓글 단 것에 어제 써놨어요.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 이와같은 내용으로 진행해 주니까 모르시는 분들 그냥 피해만 입고 넘어가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시든 혼자 진행해보시든 간에
답답하고 억울한 일 참고만 있지 마시란 의도에서 썼습니다
무튼 다들 피해입지 마시길 하는 마음이에요.
ㅡ 본문 ㅡ
판 즐겨 보는 사람입니다
글 보다 보면 심심치않게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여서
몸뺏겨 마음뺏겨 세월뺏겨
거기다 재수없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유부남놈 부인이
이 사실을 알아서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상간녀소송까
지 걸어서 독박쓰는 경우가 꽤 올라오더라구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 혼인빙자간음 즉 혼빙죄로 걸어서
유부남새끼를 고소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혼빙이 없어졌죠.
그래서 꼼짝없이 위자료 물어줘,소문 다 퍼져서 억울하게 누명쓰고 사회 매장당하는 여성분들을 위해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아래도 1년만난 남친이 유부남인걸 모르고 있다가
아내가 연락해와서 알게 되어 어떻게 하냐는 글 있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경우는 유부남인걸 모르고 만난 여성이 먼저 고소하면 되는데요
뭘로 고소하냐?
사기도 해당 안되고 혼빙도 없어졌는데 어떡해.. 하시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먼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내용을 증거제시 하세요
우리가 결혼하면 어쩌고 저쩌고 평소에 했던 말들
유부남이란걸 감쪽같이 속인 사실들을 내용증빙해서
"성적자기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내용이 있다면 이는 또 별도로 소송이 가능하니까 겁먹을 필요 1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남 부인은 상간녀소송을 걸 수도 없고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하면
이 사실로 또 부인도 고소할수 있습니다
물론 유부남새끼가 천하에 끼고
부인도 안됐긴 하지만
모르고 속은 사람도 피해자인데 행패를 부리면 안 되겠죠
여자분들은 남친 사귈때 신중하게 사귀세요
주말에 연락두절이다?
저녁만 되면 피곤해서 금방 잠든다 어쩐다 새소리 해가면서 연락 안되는 새끼들은
유부남일 확률 큽니다
자기 주변 오픈하기 극도로 꺼리는 놈들도 마찬가지.
어쨌거니 해도 구린게 있으면 다 행동에서 티가 나요
영리하게 남자 고릅시다
정말 모르고 만나왔는데 이런 경우 생기시면
일차적으로 눈치없는 자기 뺨을 우선 세 대만 때리시구요
이렇게 소송걸어서 쓰레기한테 본때를 보여주세요
연일 폭염인데 남친까지 유부남인거 알고 쓰러지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몇 자 적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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