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라이프치히에 사는 파트리크 슈튀빙(38)은 독일 형법 제173조를 어긴 죄로 지금까지 세 번 처벌을 받았다. 2008년 세 번째 재판에서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나온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공공연히 형법 173조를 무시한다. 이 법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며 독일 헌법재판소와 유럽 인권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등 지난 14년간 투쟁을 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주홍글자가 벗겨졌다. 지난 9월24일 독일 윤리위원회(Deutschen Ethikrat)는 형법 17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한 것이다.
도대체 어떤 법이기에 슈튀빙 씨가 인생을 걸고 싸워온 것일까. 그건 바로 근친상간 금지법이다. ‘친족 간의 성교행위’라는 이름을 단 이 법은 1항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성행위를, 2항에서 친족 간의 성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법을 어기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내릴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파트리크 슈튀빙의 아내 주잔 카롤레프스키가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점이다. 2007년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어떻게 여동생과 결혼하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나는 여동생이 있다는 걸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됐다. 주잔을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우린 서로의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다.”
남성은 세살 때 아동위탁기관에 맡겨져 자랐고
일곱살에 다른 가정에 입양됨.
그러다가 성인이 된후 친여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함
한편 파트리크 슈튀빙 이야기는 진화심리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정신심리학자 데브라 리버먼은 어렸을 때 같이 시간을 보낸 이성끼리는 성경험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비슷한 연구 결과는 많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유아 때부터 부모가 결혼 상대를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어릴 때부터 예비 신랑 신부가 같은 집에서 살곤 했다.
이런 전통에 따라 결혼한 사례를 추적한 결과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율은 일반 평균보다 높았고 출산율은 일반 평균보다 낮았다.
슈튀빙이 주잔과 사랑에 빠진 것은 아마도 두 사람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슈튀빙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사랑에 빠진 것은 불가항력이었다. 연인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달리 뭘 어쩔 수 있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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