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kakao.com/v/20180609112704431p.s 무작정 철거할 수 없는 이유는 민법상 건물에 대해선 사회국가적 손실방지(철거비용&철거 후 폐기물 처리 등)를 위해 철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