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679.html#csidx1d6c757b9f5bb26bf0d957e20c1db01
그런데 이런 법적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통령이 ‘7~8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7월분 고지서부터 반영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이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는 정도에서 멈췄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인하 방안과 시기까지 공개적으로 특정해서 지시했다. 너무 나간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도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전기요금 문제는, 대통령이 검찰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야 하는 것과 구조가 비슷하다.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통하든지 해야 하는데, 직접 지시한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그럴 권한이 없다. 수십 년 계속된 관행도 법에 맞지 않으면 처벌해온 것이 이 정부의 기조가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케이티(KT)에 특정 인사의 채용을 요구한 것이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해서 유죄가 인정된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ㄱ)
자칫 잘못하면 문 대통령의 배임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요금 경감이 한전의 매출 감소와 직결돼 있어서다. 더욱이 한전은 증시에 상장된 회사이고, 전기요금 인하 논란 당시 주가가 빠지기도 했다.
“주주들이,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한전 사장을 배임으로 문제 삼으면, 전기요금 인하를 지시한 대통령도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퇴임 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대통령 입에서 저런 워딩이 나오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위로 말해야 하는지 미리 스크린하는 것이 청와대 법무참모가 해야 할 일 아닐까.” (한 검사)
라고 한겨레 강희철 기자님께서 기사 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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