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 아이를 낳아 주면 아파트 한 채 줄께", "오빠라고 불러라. 남자 친구만 챙기지 말고 이 오빠도 챙겨. 치마 입고 화장을 하고 다녀라", "내 말만 잘 들으면 공무직 시켜 줄께".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 벌어진 성희롱ㆍ성추행, 직장내 갑질 등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의 '2017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통해 민낯을 드러냈다.
17일 결정례집..
http://v.media.daum.net/v/2018101710340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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