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민기 군복무 중 룸에 가서 A씨랑 유사성행위하는 중에 친구가 들어와서 성추행했는데 방관함. 본문 사진에 여자가 착각해서 이민기는 고소 취하했다고 나와있음 그래서 무혐의 TMI : 성기를 그냥 만지거나 부비는 등의 행위는 스킨십이라하지 유사 성행위라고 안함. 수사상에선 오랄 했을 때 유사 성행위라고 표현함. ㅊㅊ-쭉빵 "이민기 머릿속? 지금, 뷰인사, 성공적"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