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으로서 일반인들도 지원이 가능해요
(부모님이 계심으로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였는데 올 10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단, 소득이 적은 대학생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돼요
1인 기준 719,005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받는 보조금. 즉, 주거급여도 지역마다 다르게 수급이 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의 복지과로 가셔서 주거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가 있으시면 99% 탈락입니다(장애인 자동차량 제외)
준비물은 전세or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1인 신청이시면 주민등록등본에 본인 1인만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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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하는돌아이 외모정병걸린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