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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년 전 (2018/10/30) 게시물이에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문 | 인스티즈

<요약>
(    제정) 2018.04.02 조례 제1480호
(일부개정) 2018.0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개정 2018.5.21> 
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탈피하여,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5.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6.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소장 
2.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집결지 전담 상담원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 
4. 해당업무 담당과장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 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8.4.2 조례 제1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성매매집결지내 성매매관련건물이 모두 철거되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이주 완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성매매집결지 건물이 철거되어 이주완료시까지 지원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주완료시점부터 1년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요약>

주체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인천광역시청 x)

성매매피해자란?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성매매처벌법)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속칭 옐로우하우스 한정/타지역 안마방,오피,유사성매매 해당X)



추계비용 : 2022년까지 9억4백만원(연간 2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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