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집은 흙수저라 빚이 많아 상속을 거부한다.
새출발할련다. 깔끔하게 상속포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위험한게...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내가 포기하면 형제가 있을 경우,
내가 갚을 분량만큼 형제가 더 부담해야하고,
형제도 역시 나와 같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넘어가고,
조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백부, 숙부(삼촌), 고모에게 넘어가며,
이들도 없을 경우에는 사촌형제에게 넘어가기까지....
화목하고 가족같은 관계가 아주 가... 족같은 관계가 되는거지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
보통 한사람이 총대를 매고 한정승인을 하는데...
한정승인의 뜻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는 책임을 진다.
인데 그럼 괜찮은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책임지는데 얼마나 걸릴것 같으십니까?
필자의 경험과 지인들의 상황으로 볼 때 현재 필자는 6년이 지났는데도 자유롭지 못하고 지인은 9년이 지났는데도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30만원짜리 청구서가 나타나서 그거 때문에 한정승인 판결문들고 법원가서 제출했다고 하고 필자 역시 지인보다는 덜하지만 거의 연중행사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고싶다가도 이런 빚 관련 독촉장, 고소장을 받게 되면 원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전제로 깔고 있으며 3개월 이내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셔야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상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