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스티커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1차로 원상복구명령을 하거나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높음최소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