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 괴롭힘 행위·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모든 남자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전학령에 걸쳐
여자아이들과 분리되
"따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됨 ㅋㅋㅋ(폭력예방교육이아니라 "여성폭력예방교육")
남자아이는 평생 민방위 받는것도 모자라서
유치원때부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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