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양 측은 이미 이혼 절차에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 없이 세부적인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송중기 측 법무대리인은 27일 스포츠조선에 "송중기·송혜교 두 분이 이혼 자체에는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중기 측은 "조정은 서로 합의를.. https://entertain.v.daum.net/v/2019062710374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