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고의 없어" 무죄 선고한 1심 깨고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카카오톡 1대1 대화 중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 지인을 지칭 후 얼굴 사진을 대화 상대에게 전송한 행위는 특정인을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9072109030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