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측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절차를 설명하며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https://entertain.v.daum.net/v/201907221035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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