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는 중국의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에게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생략)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1일 제시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판단해 북경중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7월 23일 제시카의 항고를 기각했다.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 주문에 따르면 제시카가 귀주신배와 해령신배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과 수익분배금수권비자문비변호사 대리비 등은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시카 측은 현재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http://m.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821000822197 + 제시카 피소, 중국 활동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억 원 지급"
두 회사는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 제시카의 활동에 대한 연예중개대리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게 됐으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 측은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m.newsbrite.net/a.html?uid=125314§ion=sc1#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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