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41509188256246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수십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사실상 여론에 기대는 '국민정서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판사 출신 법조계 인사는 "이 후보자와 관련해 요즘 법조인들 사이에서 '실정법 최상위법이 국민정서법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국민들 눈 높이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법조계에서) 그 정도 흠 없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전수안 전 대법관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정 밖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면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나 있는데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관들 사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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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의뢰도 함께 요청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 고발에 금융위 조사 요청까지 더해지면서, 이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둔 청와대 의중과는 달리 야권의 반발 수위는 커지는 양상이다.
조국 후보한테도 똑같이 국민정서법이 나오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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