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드레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2015년 부산지검에 근무 중이던 34살 윤00 검사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표지를 임의대로 만들고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함
보고 안 하고 마음대로 상급자 도장도 찍음
아래 당시 사건 관련 기사
고소장 위조는 공문서 위조로 징역 10년 이하 중대 범죄
하지만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바로 사표 수리 해 줌.
윤 검사는 KB지주 회장인 윤종규의 딸
2년 만에 전직 검사 신분으로 윤씨는 재판을 받게 됨
배 째라 3번이나 불출석
그래도 신병 확보 안 함
4번 만에 열린 재판 와서도 혐의 부인
하지만....
1심에서 사실상 형 면제인.. 선고 유예가 나옴
빡친 임은정 검사는 사건 당시 상부 라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추가로 고발 함
경찰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
아예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
최근 국감에서 이 사건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임 부장검사가) 고발을 하고 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라며 "해당 검찰청에서 법리나 증거를 판단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건 모두 법리를 따져본 결과로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소장 위조는 죄가 아니고...
표창장 위조 의혹은 구속한다....?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