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퇴근 후 애견카페 몰래 들어가
유기견 10여 마리 있는데서 불질러
재판부 "커다란 인명피해 이어질뻔"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에 불을 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 방화·재물 손괴·건조물 칩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 대해 지난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5분쯤 30대 여성 A씨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한 애견카페 겸 애견호텔 건물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렀다. A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나 나서다. 여성 A씨는 퇴근을 한 뒤였지만, 애견카페 안에는 임시보호 중인 유기견 10여 마리가 있었다. 이씨는 애견카페 내부에 걸려 있던 현수막과 커튼을 떼 바닥에 던진 뒤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이 불이 크지 않고 바로 꺼져 유기견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에는 10여 마리의 애견이 있었고 바로 윗층은 일반 가정집이어서 자칫 불이 번졌더라면 커다란 인명 피해나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A씨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부탁하긴 했지만 정작 피고인 본인은 심한 폭언을 한 후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전화 연락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운전 중 실신해 교통사고가 난 일도 있었고 애견카페도 더는 운영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최근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을 올리는 등 별 탈 없이 사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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