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부부가 시술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공수정이 이뤄진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선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다수의견으로 23일 김모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부인은 제3자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둘째 자녀를 임신했다. 김씨는 모두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둘째가 자신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부인과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0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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