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되자마자 한국 와서 가나에선 투표해본적 없는듯.우리나라는 외국인도 한국 영주권 따고 3년 지나면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 줌. (대선이랑 총선은 안됨. 그건 귀화해서 완전히 한국인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