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강지환(42)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는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지환은 머리를 짧게 자른채 법정에 출석했다. 강지환은 창백한 표정으로 묵묵히 재판을 지켜봤다. 성폭력 관련 재판인 만큼 피해자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여성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다"면서 "의도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 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이 산산조각난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고 주장했다.
강지환은 최종변론에서 "처음 혐의 사실을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다. 그 이후로 마약복용 혐의 등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사건이 있기 하루 전만 해도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힘들게 오른 만큼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고 울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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