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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19/11/22) 게시물이에요

[단독] 법무부, '41개 인지수사부서 폐지' 예정대로 추진..대검"아직 의견요청 없어" | 인스티즈


https://news.v.daum.net/v/20191120133014548

법무부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말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과 협의해 검찰총장의 사전보고 및 전국 41개 인지수사부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가운데 여전히 검찰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7개의 대통령령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통상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40일 이전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무부는 연말까지 40여일을 남겨둔 이날까지도 대검에 의견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 의견요청 없이 자체적인 보고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41개 직접인지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최근 일선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그간의 성과 등을 종합해 법무부가 축소하겠다고 밝힌 41개 직접인지수사 부서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번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할 때도 법무부는 대검에 미리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입법예고 사나흘 전쯤 의견을 물어왔다"면서 "당시 갑작스레 의견을 요청해 제대로 의견을 표명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연말까지 아직 40여일 남았지만 법무부가 또 언제 갑자기 의견을 요청할지 몰라 미리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의견서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 내부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대검에 의견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기간이 40일 이상으로 돼 있어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혁안을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41개 직접수사부서 폐지 관련해 축소 대상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안을 개정할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보고서에는 이같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검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41개 인지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부분에서도 '대검과 협의하에', '단계적으로 축소'같은 문구 없이 '축소한다'라고만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 문구에 대해 설명드리긴 어렵다"면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대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문구 하나하나를 허투루 작성할 일이 있겠냐"면서 "이미 대통령에게 41개 부서를 축소한다고 보고한 이상 법무부는 결과를 내야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법안 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 수렴이 늦는다고 해서 갈등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법안 제정 등에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은 법무부의 개혁안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며 법무부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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