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에게 들은 놀라운 이야기
A 씨는 6살 딸 아이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아이들이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같은 반 남자아이가 이불 속에서 "바지를 내려보라"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계속된 장난과 괴롭힘에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신체 부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A 씨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CCTV 확인결과 이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신체접촉을 한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사과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 성교육과 함께 낮잠시간 아이들을 분리해 재우고 이를 잘 감독하겠다는 재발방지책까지 약속했습니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 A 씨는 아이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또 우리 아이 정서 발달 등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유아나 아동 간 신체접촉에 관한 사건이 큰 쟁점이 됐습니다. 아동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해법을 취재했습니다.
'10세 미만' 어린이들 간 신체접촉 상담 늘고 있지만…
모두 같은 양상은 아니지만, 아동 간의 신체접촉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성피해 상담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상담 가운데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에게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담 건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치가 상승하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을 당한 아동이 진술한 상대 아동의 나이가 10세 미만의 경우, 2016년 317명에 머물던 것이 2017년 480명, 지난해는 519명까지 치솟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77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