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광고소위)에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 대해 간접광고로 법정제재를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10일 오후 2시 방통심의위 광고소위는 제 1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소위원회 의원 5명이 '미우새', MBC 'MBC 스페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미우새'는 지난 8월 11일 방영분에서 김종국이 가슴과 복근 운동을 한 뒤 간접광고주의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심의 대상이 됐다. 광고소위 위원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법정제재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MBC 스페셜' 역시 간접광고주의 자산관리 어플리케이션 특징 및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미우새'와 같은 규정 위반으로 같은 징계를 받았다.
https://entertain.v.daum.net/v/2019121018082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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