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성추행을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https://v.daum.net/v/2019121210303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