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박세진 기자 =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5년 동안 사체를 집 베란다 고무통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 이 글은 6년 전 (2019/12/1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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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박세진 기자 =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5년 동안 사체를 집 베란다 고무통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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