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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년 전 (2019/12/14) 게시물이에요



강아지·고양이 버리면 전과자 된다..벌금형 처벌 초읽기 | 인스티즈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가운데 빠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법안은 특히 유기행위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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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fodil  딸기우유 먹고싶다
좋어좋아
반려동물 버리거나 학대하는 사람들은 다음생애 바퀴벌레로 태어나 불고문 당하길 바라요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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