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장면을 개인 인터넷방송으로 내보낸 50대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남5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BJ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7월3일 밤 11시쯤 울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B양(16) 등 청소년 2명에게 노래방비와 밥값 제공을 미끼로 인근 노래방으로 유인했다.
그는 노래방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일명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B양 등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을 생중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3109353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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