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지휘자 금난새 씨(73)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된 성(姓)을 ‘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돼 있는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금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