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특정 정당 공약 설명-지지도 조사.. 공무원인 교사가 하는 것도 문제"
3월중 40여곳서 실시하려 했던 서울교육청 계획 백지화 불가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을 불법이라고 본 최대 이유는 이를 일종의 ‘사전 여론 조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만 18세 고3 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 3월에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https://v.daum.net/v/2020012203023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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