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집니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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