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장이 10월에 했던 짓을
최강욱 비서관에게 또 함
https://news.v.daum.net/v/20191010213127532
이게 검찰 사건사무규칙 위반같지만
규칙이 불완전해서 사각지대가 있음
내사 - (수제번호) - 입건 - (형제번호) - 수사
내사 - (수제번호) - 수사 - 입건 - (형제번호)
이런 식으로 하니까
1) 피의자의 조건이 불명확
2) 피의자 신분 통보에 관한 규정 없음
3) 수사,입건 중에 뭐가 먼저인지 규정 없음
그래서 입건 안 됐어도
수제번호 ㅇㅇㅇ 피의자 ㅇㅇㅇ이라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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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비서관 : 입건이 돼야 피의자 아냐?
춘장 : 입건 안됐어도 전산입력에서는
피의자로 쓰던데?
이 허점을 춘장이 이용한것으로 보임
(개정을 노린 윤크나이트?)
이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하거나
법무부에서 규칙을 바꾸면 될 일이고
중앙지검장 결재 누락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위반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으로 감찰은 무조건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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