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을 운영하던 B씨는 2018년 12월1월 A씨에게 '매출은 줄어드는데 해물 재료비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며 식자재를 아껴 쓰라고 지시했다.
B씨는 다음 날인 2일 또다시 A씨에게 '메뉴 중 하나인 해물 왕짬뽕에서 주꾸미 7마리가 나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계좌번호 말해라'며 해고 의사표시가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식자재 사용에 대한 업무 지시를 어긴 적이 없다. 짬뽕에 주꾸미를 넣을 때 정해진 수를 넣는다. 어쩌다 한 개 정도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B씨의 주장처럼 지시를 어긴 것은 아니었다.
이를 핑계로 나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한 2018년 12월2일 자 해고는 무효이다. B씨는 해고 처분일 다음 날인 같은 달 3일부터 2019년 10월3일까지 10개월 간의 임금 4000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 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710023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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