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의 경우 하루 경비 9만원 정도 소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방역당국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위해 공공시설, 호텔 등 1박2일 정도의 숙박료를 방역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검체 조사가 6시간 이상 소요돼 부득이하게 유증상자는 대기를 위해 1~2일 정도 숙박하게 된다”며 “인천공항이..
https://v.daum.net/v/2020032914312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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