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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조회 516l
이 글은 4년 전 (2020/4/06) 게시물이에요


최근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과실이 1만 잡혀도 처벌 받는데 형량이 너무 세다"는 취지의 댓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럴지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판례를 보고 이야기해봅시다:)

아래 세줄 요약이요

우선 제목이 좀 축약됐습니다. 정확히는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는 교통 인명피해사고에서 과실이 1만 잡혀도 그 적용을 받을까?"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12대 중과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민식이법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 이전글에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지만, http://cafe.daum.net/ASMONACOFC/gAVU/1698771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식이법] 정말 운전자 과실이 1만 잡혀도 처벌 받을까? (판례 있음) | 인스티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이 교특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차가 보험에 들어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위 12가지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그중 11호,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지 않았을 때 형량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민식이법] 정말 운전자 과실이 1만 잡혀도 처벌 받을까? (판례 있음) | 인스티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과실이 1만 잡혀도 처벌 받는데 형량이 너무 세다"는 말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과실비율과, 형사절차상 처벌 여부를 판가름하는 과실을 혼동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개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 비율이 1%가 아니라 40%가 나와도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조문만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추상적이니 구체적인 판례를 봅시다.

제가 민식이법과 12대 중과실의 관계에 대해 가타부타 설명한 이유는

아쉽게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판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똑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에 관한 판례를 가져와봤습니다.

이를 왜 민식이법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판례를 전부 글에 두기엔 너무 길어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2014%EA%B3%A0%EB%8B%A8841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식이법] 정말 운전자 과실이 1만 잡혀도 처벌 받을까? (판례 있음) | 인스티즈

그림 퀄은 죄송해요...ㅠ

사거리에서 택시가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깜빡이 넣은 상태)

신호는 차량과 보행자 신호 모두 빨간 불입니다. 

1차로에 차량 4대가 신호대기중이었고 오른쪽 길가에는 6대가 무단 주정차중이어서 

택시는 이를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늦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천천히 뛰어가네요

택시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가려 이를 보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검찰은 택시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는 방법을 위반하긴 했으나 신호위반의 책임까지는 지울 수 없고(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2011도3970)를 따른 것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때는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택시 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주의의무위반을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기사를 처벌할 수 없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구요.

하나로는 아쉬우니 하나만 더 볼까요? 오히려 이 판례가 제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에 더 부합하네요

https://casenote.kr/%EC%B2%AD%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4%EA%B3%A0%EB%8B%A81511

[민식이법] 정말 운전자 과실이 1만 잡혀도 처벌 받을까? (판례 있음) | 인스티즈

화물차는 녹색불에 따라 속도를 줄이지 않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고

보행자는 빨간불임에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중입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차 한 대가 횡단보도 앞으로 나와있는 나머지

화물차는 그 뒤로 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채 충격하여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글로만 봐선 검찰이 이걸 왜 기소했는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판시합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편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 뒤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달리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판결이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합리적인 판결도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죄 혹은 공소기각이 난 위 두사례의 운전자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무과실'이냐는 점입니다. 

판사가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은 

민사상 의미의 과실비율과 형사절차상의 과실의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떠올려보세요

이 경우에 딱 떨어지는 민사판례는 찾지 못했지만,

https://casenote.kr/%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06%EA%B0%80%EB%8B%A839512

이 판례에서는 보행자가 무려 왕복 6차선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음에도 운전자에게 민사상 과실비율을 35% 부과하였습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에 과실 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점은 꼭 판례가 아니더라도 다들 아실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책정 안 될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러나 과실비율이 1이라도 잡히면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는다?

이건 민사상 과실비율과 형사상 과실의 의미를 혼동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나 

의도적으로 민식이법을 깎아내리는 의도의 말이라고 저는 보이네요

물론 법 제정과정이나 처벌의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만 가지고 합시다ㅎㅎ

아, 그리고 판사의 판단에만 주안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경찰 단계에서도 걸러지는 경우가 꽤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교통사범 불기소율이 2019년에는 44%나 되네요

(물론 모든 교통사고를 포함한 경우이니 합의에 의해 불기소하는 경우를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민식이법] 정말 운전자 과실이 1만 잡혀도 처벌 받을까? (판례 있음) | 인스티즈

세줄요약

1.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민사상 의미의 과실비율과, 형사상 의미의 과실은 다른 개념이다

2. 민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형사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말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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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고 추가합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가 있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68926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39446622717208&mediaCodeNo=257

https://www.ajunews.com/view/20191211174530733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첨언하자면

경찰은 죄가 되냐 마냐에 따라서만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보내야하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의 중대성, 합의여부 등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어 불기소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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