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지민경 기자]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된다.
일명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0060310514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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