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공기관 고위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아 파면된 일도 있었습니다. 성희롱에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https://v.daum.net/v/2020060521063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