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818061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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