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정부가 교회모임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예배 외 모임 금지’ 행정력을 가동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관련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함급지를 조치할 수 있다.
10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되..
https://v.daum.net/v/202007110801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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