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개발 후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까지 받았지만 중국산으로 둔갑
"팬텀메디컬 자체개발 맞아, 출시 시기 앞당기려 수입으로 등록"
식약처 "자기 연구결과로 해외 위탁생산할 경우 제조허가 받아야”
![[단독] 바디프랜드 '팬텀메디컬'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 | 인스티즈](http://cdn.shinailbo.co.kr/news/photo/202007/1301605_533732_3441.jpg)
자체개발 후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까지 받은 바디프랜드 ‘팬텀메디컬’이 해외 수입제품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은 자체기술을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위탁 제조해 들여올 경우, 제조업자 등록을 요구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수입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바디프랜드는 현행법 위반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605
이를 두고 바디프랜드는 현행법 위반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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