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무혐의: 검사 선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사건을 끝냄.
무죄: 검사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 보냈으나, 판사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판결을 냄.
무혐의 - 피고소인을 처벌하는게 본업인 검사조차 '이 사람은 누명이다' 고 판단해 풀어주는거.
무죄 - 실제로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고 범인일 수도 있는데 법에따라 처벌을 안함.
결백하다는 의미에선 무혐의가 무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받았다는건 검사조차 그 사람은 누명 쓴거라고 인정한거고,
무혐의 판결이 있으면 어지간해선 그 사람을 같은 사건의 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게 원칙.
연예인 기사 같은거 보고 '무혐의라고 잘못 없는건 아니래 ㅜㅠㅜ' 같은 소리를 했다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으니까 잘 알고있자.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 처벌 엄청 쎄게 받는다. 법의 판단을 개인의 감정으로 부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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