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사실 기재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신의 SNS에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향해 모욕적인 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809102803072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