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제자이자 연인 사이로 발전한 B군에게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등 시가 15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패물함을 들고 나오도록 시킨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13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도록 한 뒤 금품을 챙겼다.
같은해 2월18일~5월15일 B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B군의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과비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46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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