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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62 출처
이 글은 5년 전 (2020/9/10) 게시물이에요







1.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냐 민식이법(특가법)이냐


2. 첫번째 SUV에 대해서 1차 사고만 책임지게 하느냐 사망까지 책임지게 하느냐


3. 승용차 운전자도 처벌할 것이냐 승용차 운전자는 1차 사고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처벌하지 않느냐

경찰은 두 차량 모두 민식이법 적용하기로.


두가지 논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잘못한 두 차량 모두 잘못했으므로 민식이법이다.

VS

1차 사고는 차대 차 사고인데, 2차 사고까지 민식이법으로 해야 하느냐.. 안타깝지만 민식이법 적용은 어렵겠다.

수사 기관인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 적용 할 수 밖에 없음. 일단 센 걸로 보내야 함.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감.

검사는 일단 승용차 운전자는 기소 할 듯. 법원에서 복잡한 공방 될 둣. 1차 사고낸 SUV 가 왜 책임져야 하는가?


[투표]

(200명)불법좌회전 SUV에 대해서1. 1차사고(승용차를 충격한 거) 까지만 책임이 있고 2차 사고(어린이 충격)는 책임이 없다 (25%)


2. 1차 사고는 물론 2차 사고까지 SUV가 책임져야 한다. (승용차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75%)


이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어린이가 왜 사망했나요?


가만히있던 승용차가 달려든게 아님. 이 사고는 SUV 때문에 일어난 사고임.

승용차가 도구개념이면 승용차는 책임 없음


승용차가 부딪혔을 때 버티지 못한것도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냐는 공방이 될 수 있음

SUV가 책임있는것은 논란의 여지 없음.

판례] 1차 사고는 책임없다는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짐. 책임 져야 함. (대법원 판례 소개)

2006다 8047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티코의 뒷 부분을 들이받음(1차사고) .



티코는 그대로33m 를 진행, 앞에 서 있더너 승합차를 들이받음(2차사고)

원심: 가벼운 사고고 티코 운전자가 정신을 잃기는 어렵고,



33m 를 진행해서 2차 사고를 일으킨다고 예상할 수 없고, 2차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판결 :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로부터 옆부분을 부딪힐 경우 당황해서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이다.



1차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2차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티코 운전자가 사고로 순간 당황해서 브레이크와 조향 장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실을 따진다면 2차 사고 티코 운전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1차 2차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수 없다.검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키워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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