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로 죄질 불량…피해자 다수,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워너원 막콘(마지막 콘서트) 양도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콘서트 당일 거래임을 강조하면서 ‘사기거래’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김씨가 게재한 글을 본 피해자 A씨가 티켓을 구하고 싶다고 연락해 오자, 김씨는 “콘서트 당일 고척스카이돔 부근에서 만나자. 그때 현금을 주면 워너원 콘서트장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였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00101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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