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이근 대위가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또 접수했다. 이번이 두 번째다.
이근 대위는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스카이다이빙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근 대위는 김용호가 제기한 고(故) 정인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며 19일 ‘사망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의 공문을 공개한 바 있다.
공문에 따르면 협회 측은 “故 정인아 회원의 교육 담당 교관은 이근 회원이 아니었다”면서 “2015년 6월 13일 오후 5시 경 전남 고흥 비행장 인근 고흥만 방조제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故 정인아 회원은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교육생이 아닌, 유자격(라이센스 기보유) 강하자로서 강하 활동에 참가 중이었다”고 했다. 또한 “사고 당시 이근 회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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