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1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 손녀(당시 나이 10세)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A씨의 아들)는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합의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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