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입은 부상을 심사하는 ‘현역복무부적합판정심사’(현부심) 통과 사례 중 정신질환이 다른 사유에 비해 3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에 통과하는 비율도 매우 높아 ‘가짜’ 환자는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신체적 부상을 입어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병사들은 제때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도상 허점도 드러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국방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병사는 2만7000여명이다. 이 중 정신질환을 이유로 전역한 경우가 2만1000여명(78%)에 달했다. 신체를 다치는 등의 이유로 전역한 경우는 6000여명에 불과했다. 현부심을 통과하면 전역하게 되고, 남은 군생활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
현부심에서 전역 판정을 받는 장병은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5100여명 수준이었던 현부심 통과자는 지난해 6200여명으로 1100명 이상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4700여명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년 동안 육군이 2만5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 700여명, 공군 670여명, 해군 480여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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