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 상해 혐의 유죄 판단
한 20대가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반복해 두 명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 소개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헤르페스(HSV) 보균자였지만 피해자 B씨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B씨와 같은 달 수차례 성관계를 했고 B씨는 성병에 감염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2019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교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2019년 3월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를 만났다. C씨에게도 성병이 있음을 숨기고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고 C씨도 성병에 감염됐다.
A씨는 두 사람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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